회생절차 폐지, 계획안 미제출로 법원 결정


  • 수원회생법원은 2026-04-28 법정 기한 내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음을 사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으며, 결정서는 2026-04-29 접수됨
  • 회사는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, 투자자 확정 시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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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회생절차폐지결정
  • 회사: 비유테크놀러지 (230980)
  • 제출: 비유테크놀러지
  • 접수: 2026-04-29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