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기준일 설정


  • 대진첨단소재는 2026년 4월 29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2026년 5월 14일로 설정
  •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되지 않았으며,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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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
  • 회사: 대진첨단소재 (393970)
  • 제출: 대진첨단소재
  • 접수: 2026-04-29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