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공사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, 시공자 지위 회복
- DL 자회사 DL E&C가 수주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(계약금 9,849억원, 2025년 연결매출의 13.3%)에 대해 조합이 2026.04.11 해지 통보하였으나, DL E&C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26.04.29 인용되어 시공자 지위가 임시 회복됨.
- 법원 결정으로 조합의 총회 결의 및 계약 해제 통지 효력이 정지되었으며, 당사는 향후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.
- 해당 계약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, 2015년 시공자 선정 이후 철거 완료 등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조합의 해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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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(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)
- 회사: DL (000210)
- 제출: DL
- 접수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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