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선기간 부여로 상장폐지 위험 관련 매매거래정지 기간 연장


  •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진첨단소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 인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
  • 변경 사유는 개선기간 부여이며,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정지 종료 시점이 기존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에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로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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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(개선기간 부여)
  • 회사: 대진첨단소재 (39397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4-28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