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, 개선기간 부여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


  • 대진첨단소재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되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(26.04.07)하였으며, 26.04.28 이의신청서를 제출함.
  • 코스닥시장본부는 개선기간을 ~27.04.10까지 부여하였으며, 동 기간 중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.
  •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.
  • 개선기간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으로 변동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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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기타시장안내 (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)
  • 회사: 대진첨단소재 (393970)
  • 제출: 코스닥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4-28
  • KRX 코스닥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