핸즈코퍼레이션,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…개선기간 2027.4.14까지 부여


  • 감사인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'의견거절'을 표명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
  • 한국거래소는 회사의 이의신청 후 개선기간을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(2027.4.14)까지 부여함
  • 매매거래는 다음 결정일까지 계속 정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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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기타시장안내 (개선기간 부여)
  • 회사: 핸즈코퍼레이션 (143210)
  • 제출: 유가증권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4-28
  •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