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연속 감사 한정의견으로 상장폐지 위험, 개선기간 부여
- 다이나믹디자인은 2026년 3월 23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'2년 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'으로,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해당
- 한국거래소(유가증권시장본부)는 동사의 이의신청(4월 13일 제출)을 검토 후 개선기간 부여 결정: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+ 10일(2027년 4월 14일)까지
- 매매거래정지 지속: 다음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유지
- 동사는 개선기간 내에 감사의견 개선 등 상장폐지 사유 해소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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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- 공시: 기타시장안내 (개선기간 부여)
- 회사: 다이나믹디자인 (145210)
- 제출: 유가증권시장본부
- 접수: 2026-04-28
-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