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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전기

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, 개선기간 2027년 4월까지 부여


  •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'의견거절'로 상장폐지 사유 해당
  • 한국거래소, 상장폐지 이의신청 후 개선기간 부여 결정
  • 개선기간: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후인 2027.04.14까지
  • 매매거래정지: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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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공시정보


  • 공시: 기타시장안내 (개선기간 부여)
  • 회사: 광명전기 (017040)
  • 제출: 유가증권시장본부
  • 접수: 2026-04-28
  •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