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룩스-아리바이오 합병 결정,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15억/30억 원 설정
- 소룩스(존속)와 아리바이오(소멸) 간 합병 결정.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를 아리바이오로 변경하며, 사업부문을 조명과 바이오로 분리 운영 예정.
- 합병일정 확정: 소룩스 주주확정기준일 2026.04.30, 합병기일 2026.07.10, 신주상장 2026.08.03; 아리바이오 주주확정기준일 2026.06.01, 합병기일 2026.08.11, 신주상장 2026.09.04.
-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설정: 소룩스 주식 15억원, 아리바이오 주식 30억원 초과 시 합의 불성립 시 계약 해제 가능.
- 합병계약 선행조건: 주주총회 승인, 정부인가, 진술보증 정확성, 중대한 부정적 변경 없을 것 등. 해제조건: 매수청구권 행사액 초과 시 협의 후 해제 가능.
- 본 합병은 우회상당에 해당하며, 정정신고를 통해 일정 및 신주 수 변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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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[기재정정]주요사항보고서(회사합병결정)
- 회사: 소룩스 (290690)
- 제출: 소룩스
- 접수: 2026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