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손금 보전 감자 결정, 구체적 비율 미공시
- 감자 목적 및 방식: 결손금 보전을 위한 주식병합 방식 감자 결정, 단주는 현금 지급 예정.
- 법적 절차: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의결,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생략 (상법 제438조 제2항, 제439조 제2항).
- 미공시 사항: 감자비율, 감자 전후 발행주식수, 자본금 변동 등 핵심 수치가 공시되지 않아 투자 판단에 유의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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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공시정보
- 공시: 주요사항보고서(감자결정)
- 회사: 엔젠바이오 (354200)
- 제출: 엔젠바이오
- 접수: 2026-04-27